대구지검 형사 3부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수 백 억 원대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혐의 등으로
55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4년 3월 아파트 재건축 예정지였던
수성구 시지동 일대 땅 소유주 72명이
건설 시행사와 200억 원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뒤
시행사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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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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