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4차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5일 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시민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보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인 4차순환도로 건설은
시가 시의회에 정식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어 결국 시의회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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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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