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도로 구조물에 부딪쳐 사고가 났더라도
구조물에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김 모씨의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부딪친 도로 분리대에
충돌할 때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도 술을 마신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