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형태 판사는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성립되는 만큼
박씨는 술을 마셨지만 운전할 의도 없이
추위를 피해 차 안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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