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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물 안전사고 배상 책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24 16:54: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단독 강동명 판사는
학교 안에서 추락사한
초등학생 손 모군의 부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 판사는 손 군이 사고 당시 잡고 있던
학교 난간 안전봉이
잡고 돌리면 미끄러지듯이 돌아가게 설치돼
안전성이 부족했다며
교육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군의 부모는
손 군이 지난 2004년 7월
4층 복도 안전봉에 매달려 있다 떨어져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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