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할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행자위 전성배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인 주차관리요원들은
만원 이상의 돈을 횡령하면 해고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8명이
주차요금 횡령으로 해고됐고,
한명은 정직 한달에 처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비슷한 잘못을 한 3명을 회계질서 문란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1월과 정직 1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 등,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