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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감전사 초등생 부모에 배상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23 11:43: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7민사부는
지난 4월 동대구역에 정차 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올라갔다가 감전사한
초등학생 박모 군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공사는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측은 고압선의 위험성에 대비해
출입문의 시정장치나 출입통제 경고판 설치 등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숨진 박 군도 고압선 바로 아래 있는
장갑차에 올라간 잘못이 있다며
철도공사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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