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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나이차별

김철우 기자 입력 2006-11-23 11:11:30 조회수 0

대구시가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입주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당수를 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동희 의원은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마음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한달 5천 7백원에 불과해
입주수요는 늘고 있지만
33살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현재 입주인원은 정원의 90 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복지회관측은
당초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로
운영해오던 것으로
나이 제한이 돼 있어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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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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