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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 의원 징역 4년 추징금 8천만 원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23 10:59:1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광고물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배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이고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광고물 사업자로부터 받은
1억 3천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은
뇌물로 인정되고
배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장애인 체육단체 후원금 5천만 원도
제 3자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배기선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선고내용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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