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 뒤 인지기능을 상실한
5살 윤 모군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사용한 약제는
호흡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고
특히 소아의 경우 호흡이 약화되고
의식이 흐려질 수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한데도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장내시경 검사를 하다
관장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직장에 구멍이 생겼다며
84살 이 모씨가 해당 의사와
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연대해
2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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