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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의료진의 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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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한 뒤
인지기능을 잃은 5살 윤 모군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병원이 사용한 약제의 경우
호흡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고
특히 소아의 경우 호흡이 약화되고
의식이 흐려질 수 있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데도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장내시경 검사를 하다
관장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직장에 구멍이 생겼다며
84살 이 모씨가 해당 의사와
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2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고령으로 장이 약해져 있어
무리하게 관장용 튜브를 삽입할 경우
직장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의해서 처치를 해야 하는데도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무리하게
관장을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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