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행성 PC방을 운영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경산 지역 토착폭력배 3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경산시 진량읍의 PC방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게 한 뒤
환전수수료 10%를 떼는 방법으로
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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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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