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보고도
적절한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54민사단독 김미경 판사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백 모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상대 승용차 운전자 황 모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7천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200미터 전방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는 것을 발견한 즉시
속도를 늦추거나 급제동해 갓길로 피했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