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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지내서 가정파탄 왔다면 배상 의무 있다.

박재형 기자 입력 2006-11-18 09:44:54 조회수 0

대구지법 민사 18단독 이규철 판사는
김 모씨가 남편의 여자 동창생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이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함께 해외에까지
동행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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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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