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북건설노조 위원장 42살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건설노조 관계자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방적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데다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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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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