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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영위 어렵다면 노동능력 100% 상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13 16:25:59 조회수 0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율이
100%가 되지 않더라도
원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 서경희 판사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직 택시운전사 박 모씨와 가족들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 판사는 원고 박씨의 신체 감정 결과
복합장해율이 65%였지만
후유증으로 택시 운전사로서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한데다
고령으로 전직 가능성도 없는 점으로 미뤄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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