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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사기 피의자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6-11-13 06:06:12 조회수 0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24일
서울시 종로구 논현동의 PC방에서
28살 정 모씨에게 인터넷 도박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한 뒤,
정 씨로부터 1억 3천 만원을 받아 챙긴
일정한 직업이 없는 30살 김 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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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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