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수주를 미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 47살 하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씨는 대구시 북구 모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장으로 있던 지난해 6월
평소 친분이 있는 분양업자와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해
조합원들에게 7천 700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발코니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설비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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