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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무효형 선고,구형 잇따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10 11:56:24 조회수 0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
잇달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거나 구형돼
재선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 의장을 지낸 강황 대구시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희문 봉화군수는 공천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권영택 영양군수 역시
유권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상도 칠곡군수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원동 청도군수도 최근 검찰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는 등
당선무효형 선고와 구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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