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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분양 약속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9 11:51:24 조회수 0

아파트 시행사가 땅 주인으로부터 땅을 사면서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어겼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6민사부는
대구시 달성군 서모 씨 등 2명이
아파트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 등기 처분 소송에서
매매 계약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시행사가
땅 주인에 대한 우선분양 특약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인 서씨 등을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돼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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