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허위 학력 기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황정구 대구 남구의회 의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의장이
경력사항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선거에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있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장은
최종 정규학력이 중졸인데도
예비후보자 명함에 비정규학력인
모 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이라는
내용을 적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졸로 허위 학력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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