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에서
'섹시바', '칵테일바'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업종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임상기 판사는
'섹시바' 문구를 간판에 내걸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김 모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간판에 일반음식점과 함께
'섹시바', '칵테일바'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은
손님의 노래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노래와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음식점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