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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가압류 "위자료 배상"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8 17:30:18 조회수 0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잦거나 추정손해액을 넘는 가압류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6단독 손현찬 판사는
상표권 침해혐의로 피소된 50살 남 모씨가
상표권자인 45살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 산정액 2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5천만원을 가압류 집행하고,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한 뒤에도
다시 가압류를 집행한 것은 지나치다며,
원고가 명예와 신용을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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