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 사채업까지 하면서
건설공사 비리를 미끼로 업체에서
돈을 뜯어낸 사람들로부터
사건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는데 자~ 이 경찰관은
구속되기 불과 열흘전에 사표를
제출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아갈수
있게 됐다지 뭡니까요.
대구 달서경찰서 이성균 청문감사관,
"사표 수리됐잖아요?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비리가 있다든가
수사나 내사를 받으면 수리가 안 되죠.
알고 수리했다면 우리가 직무유기가
되는데 그걸 몰랐죠, 우리가."
하면서 어쩔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거참- 그저 모든 걸 모르고
한 일이라고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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