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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산소치료 보험 적용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7 18:59:09 조회수 0

이달부터 중증 만성 심폐질환 환자에 대한
가정 내 산소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중증 만성심폐질환 환자가
90일 동안의 내과 치료를 받은 뒤에도
장기적인 산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월 9만 6천원의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그 동안 만성 심폐질환자의 산소 치료비용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공단은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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