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지역에는 용적률을 높여주고
도시기반 시설을 우선 조성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개발 등 계획적인 개발일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고
도로와 학교 같은 도시기반 시설도
우선 조성해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3종의 경우, 최고 용적률이
250 퍼센트인데
이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백 퍼센트까지 허용하는 식으로 용적률을 늘려줘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