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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540배 초과 폐수방류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6 12:42:13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악성 폐수를
장기간 무단방류한 혐의로
도금업자 52살 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가량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수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 허용기준을 최고 540배 초과한 시안 등
유해물질이 든 폐수 29톤을 빗물관 등을 통해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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