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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 기부 북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3 18:29: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북구의원 김 모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액이 500만원이 넘고
기부된 비석에는 피고인의 이름까지 새겨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5·31 지방선거에
북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씨는
지난 5월 북구 모 중학교에 교훈을 새긴
시가 520만원 상당의 비석을 기부하고
2년 전에는 통장들의 친목모임에서
96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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