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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품 해외밀반출 실형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3 18:52: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2단독 최운성 판사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휴대전화 부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는데도
반성 의지가 없고, 중국 판매책에 대한
허위정보로 회사와 타협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지난 5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의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2억 원 어치의 애니콜 휴대전화 부품을 훔쳐
일부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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