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영천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자
영천의 한 산업용 버너 제조업체가 제기한
공장설립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업체측이 공장을 준공한 뒤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소각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영천시가 공장 설립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가 폐기물 처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
사업계획이 적합한 지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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