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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 연금보험료 3년간 2천500억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01 18:57:30 조회수 0

대구 경북지역에서 3년 이상 체납돼
징수권이 소멸된
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난 2003년 이후 2천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2천 200여 건에 천 54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3년 이상 장기연체에 따른
징수권 소멸로 걷지 못했습니다.

대구는 특히 2003년 이후
해마다 건수와 금액이 늘어
올해 6월까지만 400여 건으로
지난 해 전체 건수의 3분의 2에 이르고
액수도 280억원으로 80%에 이릅니다.

경북지역에서는 3천 700여 건에
천 4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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