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박돈규, 이재술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을 상대로
관광버스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야유회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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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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