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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익사 "관리기관에 배상책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27 17:20:41 조회수 0

유원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소홀로
이용객이 물에 빠져 숨졌다면
해당 기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4민사부는
고령군 신촌유원지내 안림천에서 익사한
정 모군 가족들이
경상북도와 고령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상북도와 고령군이 유족들에게
1억 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들이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군이 숨질 당시 6살로
부모의 보호 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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