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오늘
김범일 대구시장 부인
56살 김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12월 대구 중구모범운전자회의
송년 모임에 참석해 남편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당선자 배우자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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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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