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시 달서구 일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공사가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에 적용한
옛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부과하겠다고 알릴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며
이번 처분은 해당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994년부터 97년까지
달서구 신당동과 용산동 등 일대에서 진행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해 1월 달서구청이
42억 7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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