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PC방 업주 50여 명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도박 사이트 운영회사 자금담당
33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일당 3명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의 성인PC방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충전해주고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뒤
수수료 등으로 17%를 공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맹점 계약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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