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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선거 개입 회사간부 집유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24 13:02:2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4형사부는
노조위원장에 정리해고자가 당선되자
선관위 위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당선무효와 재선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간부 조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피고인이 선관위 위원들을
정리해고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재선거를 실시해 회사가 선호하는 후보를
노조위원장에 당선되게 하려는 시도로
노조 활동에 개입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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