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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경 일본산 둔갑 업자 실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19 17:58:23 조회수 0

중국산 안경테를 일본산으로 속여 판
유명 안경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경업체 대표 2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 소비자를 속여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여러 차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7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안경테 15억 원 어치를 수입한 뒤
일본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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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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