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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비과세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19 18:10:38 조회수 0

자본을 줄이기 위한 절차로
자기 주식을 사들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모 건축회사가 동대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 주식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자본을 줄이는 절차의 하나로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건축회사는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이
동업관계를 청산하자
자본을 줄이기 위해 자기 주식을 사들였다가
동대구 세무서가 4억 2천만 원의
법인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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