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대구,경북지역 총판 운영권을 받아
지난 10일부터 25개 가맹점을 모은 뒤
1억 원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대구시 서구에 사는 40살 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뒤
손님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가맹점 업주 40살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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