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계획입니다.
대상은 4천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는 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와
국민연금 10등급 이하 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가구,
소전류 제한기가 달려 있는 단전·단수 가구,
도시가스 중단 가구 등입니다.
동구청은 이 달 말까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실태조사를 한 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해서 보호하고,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구청 차원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보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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