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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판결후 7개월 걸려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16 16:01:42 조회수 0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생겨도
처리가 늦어 평균 7개월 이상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위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건복지부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면허취소를 통보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의사는 평균 7개월 7일,
약사는 평균 4개월 1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의사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되고도 1년이 넘게 면허를 유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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