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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주지분 증가 때 취득세 낸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12 16:16:1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남편이 소유한 주식을
증여받은 46살 이 모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과점주주의 경우
주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씨가 남편 소유 주식 전부를 증여받았지만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 주식 이동일 뿐
주식 소유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이 소유한
모 업체의 주식 70%를 증여받은 뒤
달서구청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천 700여 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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