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 어린이교통랜드 민간위탁운영 공모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대구시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시 조례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을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인데도
대구시가 공모신청 자격을
공사나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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