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달 7일 사이
인터넷에 성인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광고한 뒤
만 9천여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6살 이모 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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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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