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단속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족욕기와 안마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허위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점검을 한데 이어
추석 연휴 동안 단속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쇼팅 포털 사이트와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전에 자율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면
허위·과대광고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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