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유지 점유 공원시설 철거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03 18:18: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민사 18단독 이규철 판사는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사용료를 내라며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사는 김 모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구시가 김씨 소유의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수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금도 매수에 소극적인 만큼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야를 넘겨주는 한편
시설물을 설치한 부분 만큼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985년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임야
12만 제곱미터를 산 뒤
2000년 5월부터 대구시가
등산로와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자
지난 해 5월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