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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건 대신 폐품수출 업자 실형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0-03 17:00: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만호 판사는
허위 수출용 운송서류를 제출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섬유업체 대표
47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중국의 섬유 무역업체와
손수건 20만장 수출계약을 맺은 뒤
자금 부족으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자
절반은 휴지 등 폐품을 넣어 선적한 뒤
은행 외환담당 직원에게
중국은행 신용장과 수출계약서,
어음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어음 매입대금으로 3억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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