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3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까지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배상도 칠곡군수와 강황 대구시의원 등
5·31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모두 1심과 2심 판결이
검찰 기소부터 2개월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2개월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어도 6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거보다 절반이나 단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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