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요청과 다르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구미 모 여자중학교 교사 김 모 씨가
학교 예산지출 등의 서류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한데 대해
학교 측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결정하자
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정보의 사본이나 출력물 교부로
공개방법을 선택해서 청구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할 뿐, 공공기관은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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